
차를 사면서 "취등록세 얼마 나와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2011년 1월 1일에 없어졌습니다. 지방세 세목을 16개에서 11개로 줄이면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는 것은 취득세 하나입니다.
이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법도 대부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142종의 취득세를 견적엔진으로 실제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현행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고가에 7%를 곱하면 안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경자동차는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그런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출고가에는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으므로, 출고가에 그대로 7%를 곱하면 약 10% 많게 나옵니다.
벤츠 E클래스(출고가 7,750만원)로 검산해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값 |
|---|---|---|
| 출고가 | 77,500,000원 | |
| 과세표준 (부가세 제외) | 77,500,000 ÷ 1.1 | 70,454,545원 |
| 취득세 | 과세표준 × 7% | 4,931,810원 |
취득세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그래서 70,454,545 × 7%를 그대로 계산한 4,931,818원과 8원 차이가 납니다. | (잘못된 계산) | 77,500,000 × 7% | 5,425,000원 |
약 49만원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출고가의 약 6.4%(7% ÷ 1.1)가 됩니다.
다만 이 비율은 어림값이고,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경자동차는 4%이고, 영업용은 별도입니다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은 출고가가 아니라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옵션을 넣으면 올라가고 할인을 받으면 내려갑니다(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 전기차처럼 감면이 적용되는 차는 이 비율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입차 142종, 실제 취득세
| 출고가 구간 | 종수 | 취득세 중앙값 |
|---|---|---|
| 4,000만원 미만 | 4 | 935,450원 |
|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 26 | 3,090,495원 |
|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34 | 4,315,175원 |
|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7 | 5,522,360원 |
| 1억원 이상 | 61 | 10,224,450원 |
- 전체 중앙값 5,293,585원
- 최저 159,090원, 최고 28,668,180원
대표 모델로 보면 이렇습니다.
| 모델 | 출고가 | 취득세 | 출고가 대비 |
|---|---|---|---|
| 볼보 EX30 | 4,479만원 | 1,450,270원 | 3.2% |
| 테슬라 Model Y | 4,999만원 | 1,781,180원 | 3.6% |
| BMW X3 | 6,940만원 | 4,416,360원 | 6.4% |
|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 7,750만원 | 4,931,810원 | 6.4% |
| BMW 5 Series | 7,910만원 | 5,033,630원 | 6.4% |
| 메르세데스-벤츠 GLE-Class | 1억 1,800만원 | 7,509,090원 | 6.4% |
| 포르쉐 Cayenne | 1억 5,430만원 | 9,819,090원 | 6.4% |
위 표의 내연기관차는 모두 6.4%로 같습니다. EX30과 Model Y만 3%대로 낮은데, 전기차 감면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140만원이 빠집니다
위 표에서 EX30과 Model Y만 비율이 낮았던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이고, 현행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같은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차량의 취득 시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계약을 올해 해도 인도와 잔금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한은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연장이나 개정 여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계약 전에 최신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리스로 타면 월납에 반영됩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취득세도 리스사가 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리스 원금에 포함되어 월 납입금에 반영됩니다. 내가 직접 내지 않을 뿐,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면이 사라지면 월납이 올라갑니다. 전기차를 감면 적용·미적용 두 조건으로 각각 견적을 내 비교했습니다(43종 중 차이가 관측된 42종 기준).
| 구분 | 중앙값 |
|---|---|
| 월납 증가 | 27,404원 |
| 60개월 총액 증가 | 1,644,240원 |
몇 가지 실제 사례입니다.
| 모델 | 출고가 | 현재 월납 | 감면 종료 시 | 60개월 증가 |
|---|---|---|---|---|
| BYD Dolphin | 2,450만원 | 356,300원 | 384,500원 | 1,692,000원 |
| BYD ATTO 3 | 3,350만원 | 496,100원 | 522,600원 | 1,590,000원 |
| 볼보 EX30 | 4,479만원 | 600,200원 | 628,400원 | 1,692,000원 |
| BYD SEALION 7 | 4,490만원 | 657,200원 | 683,700원 | 1,590,000원 |
전기차를 리스로 알아보고 계신다면, 앞서 적은 취득 시기 기준(인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어느 해에 걸리는지가 견적에 반영됩니다. 전기차 세제 전반은 2026년 수입 전기차 보조금·세제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위 수치는 전기차 43종 중 차이가 관측된 42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1종은 이번 비교 조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할인을 받으면 취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그래서 차량 할인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취득세도 줄어듭니다.
142종에 각각 1,000만원 할인을 넣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 취득세 감소 중앙값 636,360원
- 즉 1,000만원을 할인받으면 실제로는 약 1,063만원어치를 아끼는 셈입니다
최소값은 159,090원인데, BYD Dolphin처럼 이미 감면을 받아 취득세가 적게 남은 차는 더 줄일 여지가 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할인이 리스 월납을 얼마나 내리는지는 8월 수입차 할인 45종 실측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 글에서 다룬 것은 "할인이 잔가도 함께 깎는다"는 불리한 방향이었는데, 취득세는 반대로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공채는 세금이 아닙니다
등록할 때 함께 나가는 돈 중에 공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취등록세"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게 되는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공채는 세금이 아니라 채권 매입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사는 것이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 대부분은 사자마자 되파는데(즉시매도), 이때는 할인된 가격에 팔면서 생기는 차액만 실제 부담이 됩니다
- 근거는 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이고, 매입률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범위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매입률이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한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시·도의 공채 조례를 찾아볼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도 됩니다. 참고로 전기차·수소전기차는 250만원 한도로, 하이브리드는 140만원 한도로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차목·카목,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대로 매입해야 하므로, 매입액이 큰 고가차는 면제만으로 부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죠 견적도 공채와 탁송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숫자는 "취득세"이지 등록에 드는 비용 전액이 아닙니다.
정리
- "취등록세"는 2011년에 사라진 이름입니다. 지금 내는 건 취득세입니다
- 출고가에 7%를 곱하면 약 10% 많습니다. 과세표준이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실제로는 출고가의 약 6.4%입니다
- 전기차는 140만원이 공제됩니다 - 현행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 리스는 취득세가 월납에 반영됩니다 - 감면 유무에 따라 60개월 총액 164만 4,240원 차이
- 할인을 받으면 취득세도 줄어듭니다 - 1,000만원 할인에 636,360원
한계
- 이 글의 숫자는 취득세만입니다. 공채·탁송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월납은 금융사 요율표에 종속되어 갱신 시 바뀝니다. 취득세 자체는 요율표와 무관합니다.
- 감면 종료 시뮬레이션은 전기차 43종 중 차이가 관측된 42종 기준입니다. 1종은 이번 비교 조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 모델당 대표 트림 1개 기준이라, 같은 모델이라도 트림을 올리면 취득세가 함께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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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취득세가 포함된 월납이 궁금하다면 타죠 견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취등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경자동차는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 출고가에 그냥 7%를 곱하면 약 10% 과다 계산됩니다. 출고가 기준으로는 약 6.4%입니다. 참고로 등록세는 2011년 1월 1일 지방세 세목 개편으로 취득세에 통합되어, 지금은 "취등록세"라는 세목이 따로 없습니다.
Q. 수입차 취득세는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타죠 견적엔진으로 수입차 142종을 계산한 결과 취득세 중앙값은 5,293,585원이었습니다. 출고가 구간별 중앙값은 4,000만원 미만 935,450원,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3,090,495원,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4,315,175원,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522,360원, 1억원 이상 10,224,450원입니다. 이 값은 취득세만이며 공채와 탁송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Q. 리스로 타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차량이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취득세는 리스사가 납부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리스 원금에 포함되어 월 납입금에 반영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늘거나 줄면 월납도 함께 움직입니다.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리스 월납은 얼마나 오르나요?
타죠 견적엔진으로 전기차를 감면 적용·미적용 두 조건으로 계산해 비교하니 월납이 중앙값 27,404원 올랐고, 60개월 총액으로는 1,644,240원이 늘었습니다(43종 중 차이가 관측된 42종 기준). 취득세가 리스 원금에 포함되어 월 납입금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등록 시점이 2026년을 넘기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 중이라면 등록 예정일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차량 할인을 받으면 취득세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실제 취득가격이라 할인받은 만큼 과세표준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42종에 1,000만원 할인을 넣어 계산하니 취득세가 중앙값 636,360원 줄었습니다. 즉 1,000만원을 할인받으면 실제로는 약 1,063만원어치를 아끼는 셈입니다. 다만 전기차처럼 이미 감면을 받아 취득세가 적은 차는 감소폭이 그보다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