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차는 등록증에 리스사 이름이 적힙니다. 그래서 보험도 리스사가 알아서 드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개인 리스는 통상 타는 사람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본인 이름을 올립니다. 그 한 칸이 5년 뒤 보험료를 바꿉니다. 법인사업자가 리스하면 그 자리에 법인이 들어갑니다.
요약
- 금융사 3곳이 게시한 자동차리스 약관은 보험을 고객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제16조)과 금융사가 계약자가 되는 방식(제17조) 둘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조문 문언은 3곳이 같았고, 실제 상담에서 보이는 것은 앞쪽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등급은 증권에 이름이 적힌 사람(기명피보험자) 을 평가합니다. 리스 이용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해 증권에 올리면 무사고 등급이 이용자 앞으로 쌓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보험이 끝나고 3년이 지나 재가입하면 경력단절로 봅니다. 2024-08-01부터 기준이 바뀌어 15등급에서 29등급이던 사람은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된 등급으로 돌아옵니다.
-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은 2024-06-01부터 **보험가입경력(운전 경력 연수)**으로 인정됩니다. 할인·할증등급까지 반영되는지는 확인한 보도자료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이 필요합니다.
리스차 보험은 누가 드나
금융사 3곳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리스 약관을 열어 문언을 대조했습니다. 보험 관련 조항은 세 곳이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 방식 | 조문 | 계약자 | 보험료 | 증권 |
|---|---|---|---|---|
| 고객이 직접 가입 | 제16조 | 고객 | 고객이 보험사에 직접 | 가입 증명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사에 송부 |
| 금융사가 대신 가입 | 제17조 | 금융사 | 월 보험료를 리스료와 함께 금융사에 | 금융사가 보관하고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 |
제16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는 금융사가 계약자가 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피보험자는 고객입니다.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고객이 동의할 때 쓸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저희가 상담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는 쪽입니다. 금융사별로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공통으로 붙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권에 금융사를 질권자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차가 크게 망가졌을 때 그 보험금을 금융사가 먼저 받을 수 있게 해두는 장치입니다. 차의 소유자가 금융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리스는 개인용, 법인 리스는 업무용
저희가 상담에서 확인한 가입 사례에서는 이용자가 개인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법인사업자면 업무용(법인용)으로 가입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약관에 적힌 것이 아니라 가입 관행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게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개인용의 가입대상을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로 적고 있고, 표준약관 전문에 「리스」나 「시설대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용 약관 2025-08-16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종목으로 가입되는지는 보험사에 차량 조건을 알리고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법인으로 리스한다면 보험 종목보다 먼저 걸리는 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과 리스료 비용처리 요건은 법인 리스 비용처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증권에 이름이 오르면 등급이 쌓인다
자동차보험료를 정하는 축은 크게 둘입니다.
| 구분 | 무엇을 보나 | 어떻게 움직이나 |
|---|---|---|
| 할인·할증등급 | 사고 경력 | 총 29등급, 처음 가입하면 11등급. 무사고면 매년 1등급씩 할인(사고처리를 했다면 3년간 무사고여야 그 다음 해부터 할인) |
| 보험가입경력요율 | 운전 경력 연수 | 처음엔 할증된 요율, 이후 1년마다 할인(최대 3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4년 4월에 낸 보도자료는 할인·할증등급의 평가대상을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로 적고 있습니다. 1등급 할증 시 보험료가 약 7.1% 오른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은 기명피보험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소유가 아니라 소유ㆍ사용ㆍ관리 중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차의 등록 명의가 리스사여도, 그 차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리스 이용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해 증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돼 있으면 무사고 기록이 이용자 앞으로 남습니다.
처음 가입해 11등급에서 시작한 사람이 리스로 타는 5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매년 1등급씩 올라 16등급이 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 차를 본인 명의로 사도 그 등급에서 이어갑니다. 다만 등급이 실제로 이어지려면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이 본인이어야 하고 보험이 끊기지 않아야 하니, 갱신할 때마다 증권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으로 등급별 적용률은 이렇습니다.
| 등급 | 적용률 |
|---|---|
| 1등급(가장 불리) | 200% |
| 11등급(최초 가입) | 82.8% |
| 29등급(가장 유리) | 30% |
이 값은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이고, 보도자료에 「실제 회사별 적용률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방향만 보면 됩니다.
3년을 비우면 등급이 돌아간다
여기가 리스와 장기렌트의 실질적인 갈림길입니다.
보도자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 재가입하는 경우를 경력단절로 봅니다. 적용 대상은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입니다. 예전에는 이때 등급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으로 초기화됐습니다. 오래 무사고로 29등급을 쌓았든 사고가 많아 1등급이었든 같은 자리로 갔다는 뜻입니다.
2024-08-01 책임개시 계약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전 계약 등급 | 재가입 등급 | 적용률 |
|---|---|---|
| 1등급에서 8등급 | 8등급 | 105% |
| 9등급 | 9등급 | 96.1% |
| 10등급 | 10등급 | 87.8% |
| 11등급에서 14등급 | 11등급 | 82.8% |
| 15등급에서 29등급 |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 | 71.2%에서 34.7% |
오래 무사고로 탄 사람에게 유리해진 쪽입니다. 2024-08-01 전에 이미 재가입한 계약이라도 2021-08-01에서 2024-07-31 사이에 재가입했다면 시행일 이후 첫 갱신 때 바뀐 기준으로 등급이 재조정됩니다.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본인 명의로 보험을 들었던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록 자체가 없으면 돌아갈 등급도 없습니다.
리스는 본인 명의로 보험을 들고 타는 동안에는 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고 사고가 없으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리스 약관에도 금융사가 계약자가 되는 방식을 두고 「보험계약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직접 가입하는 경우 갱신과 등급은 본인이 보험사와 맺은 계약을 따르므로, 보험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경력은 2024년 6월부터 인정된다
장기렌트는 차와 보험이 렌터카 회사 쪽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오래 타도 본인의 보험 경력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바뀌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24-06-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임차인으로 적힌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 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운전 경력 연수를 인정해주는 쪽입니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 가입경력 | 적용률 |
|---|---|
| 1년 미만 | 138.1% |
| 1년 이상 2년 미만 | 115.3% |
| 2년 이상 3년 미만 | 110.3% |
| 3년 이상 | 100% |
경력 3년을 채우면 할증이 없어지는 구조라, 인정 여부에 따라 가입경력 3년 미만 구간의 할증이 달라집니다.
무사고 여부로 매기는 할인·할증등급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 보도자료 본문이고, 첨부 PDF와 별첨 적용사례까지는 열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장기렌트를 오래 타셨다면 경력 인정과 등급을 따로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리스 계약이 보험에 걸어두는 조건 네 가지
리스는 차를 빌려 쓰는 계약이라 보험 관리가 계약 조건 안에 들어옵니다. 확인한 세 곳 약관에 같은 문장으로 있던 것만 추렸습니다.
- 질권 설정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권에 금융사를 질권자로 설정합니다. 두 가입 방식 모두에 적혀 있습니다.
- 가입 증빙 제출 - 직접 가입하는 경우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증권을 금융사에 보냅니다. 금융사가 계약자인 방식에서는 증권을 금융사가 보관하고 사본을 고객에게 줍니다.
- 운전자 범위 -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금융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본인 한정으로 들어두고 가족에게 차를 맡기면 보상 문제와 계약 위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미가입과 연체 -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 사유로 금융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면, 금융사가 서면으로 해소를 독촉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까지 해소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관리를 놓치면 요건에 따라 리스 계약 자체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도해지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격락손해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리스 중도해지 글에서 계산해 뒀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약관도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본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급이 쌓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 운전자 범위를 실제로 운전할 사람 기준으로 정합니다. 넓힐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좁힌 채로 남에게 맡기면 계약 위반입니다.
- 갱신 시점을 리스 만기와 함께 적어둡니다. 보험은 1년마다, 리스는 3년이나 5년입니다.
- 장기렌트를 타다 리스나 자가로 넘어오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챙겨 경력 인정을 신청합니다.
산출 조건과 한계
- 리스 약관은 금융사 3곳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리스 약관 전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2021-12-20에서 2022-04-01 시행본, 2026-09-15 확인). 대조한 보험 관련 14개 조문의 문언이 3곳 모두 같았습니다. 조문 번호는 이 3곳 기준이며 다른 금융사는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등급과 경력 수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04-02 보도자료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적용률은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값이고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금액은 싣지 않았습니다. 리스 견적에는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 견적엔진으로 재현할 수 없고, 개인 보험료는 나이·경력·차종·담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용과 업무용 구분, 그리고 금융사가 계약자가 되는 방식의 실제 운영은 약관 원문이 아니라 영업 현장 확인에 따른 서술입니다. 확인한 범위는 저희 상담 사례이고, 모든 차량 조건의 인수 관행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 기명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해 증권에 적는 것이라, 리스 이용자가 사용ㆍ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증권이 어떻게 발행됐는지는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렌터카 경력의 할인·할증등급 반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보도자료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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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리스 비용처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관문
- 리스 계약 조건 가이드 - 기간, 주행거리, 선납금이 월납에 미치는 영향
보험까지 포함한 실제 부담이 궁금하시면, 조건을 넣어 리스 견적을 먼저 뽑아보시고 거기에 본인 보험료를 얹어 보시면 됩니다. 타죠는 금융사 요율표를 그대로 계산해 견적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스차도 자동차보험을 내가 직접 들어야 하나요?
네, 저희가 확인한 사례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들었습니다. 금융사 3곳이 게시한 자동차리스 약관 제16조 제1항은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약관에는 고객이 동의하면 금융사가 계약자가 되어 대신 가입하는 방식(제17조)도 있지만, 저희가 상담에서 실제로 보는 경우는 이용자가 직접 가입하는 쪽입니다.
Q. 리스차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인가요, 업무용인가요?
이용자가 개인이면 개인용으로, 법인사업자면 업무용(법인용)으로 가입합니다. 다만 이 구분은 약관 원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실제 가입 관행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게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개인용의 가입대상을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로만 적고 있고, 표준약관 전문에 「리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보험사에 차량 조건을 알리고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 리스로 타면 자동차보험 무사고 할인이 쌓이나요?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본인 이름이 올라 있으면 쌓입니다. 사용하고 관리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그렇게 지정해 증권에 적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04-02 보도자료는 할인·할증등급의 평가대상을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로 적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기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차의 등록 명의가 리스사여도 그 차를 사용ㆍ관리하는 리스 이용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매년 무사고면 1등급씩 올라가고, 사고처리를 했다면 3년간 무사고여야 그 다음 해부터 다시 할인됩니다. 법인사업자가 리스하면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이 되므로 운전한 개인 앞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Q. 장기렌트로 탄 기간도 보험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운전 경력 연수를 보는 보험가입경력에 한해 2024-06-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정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에 반영되는 것이고, 무사고 여부로 매기는 할인·할증등급에 대한 언급은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가입 전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 경력이 끊기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끝나고 3년이 지나 다시 가입하면 경력단절로 봅니다. 예전에는 등급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으로 초기화됐습니다. 2024-08-01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전 계약이 15등급에서 29등급이었다면 그 등급에서 3등급 할증된 등급을 받습니다.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 적용률로 보면 예전 기준의 11등급은 82.8%였고 바뀐 기준의 재가입 구간은 71.2%에서 34.7%입니다. 보도자료상 적용 대상은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의 경력단절 계약입니다.
Q. 리스차 보험을 안 들거나 보험료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금융사 3곳의 리스 약관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로 금융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면, 금융사가 서면으로 해소를 독촉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까지 해소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되면 위약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Q. 리스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보험에서 인정하는 운전자만 그 차를 몰 수 있습니다. 리스 약관은 금융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금지행위 조항에서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으로 가입해두고 가족이나 동료에게 차를 맡기면 사고 시 보상 문제만이 아니라 리스 계약 위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운전자 범위를 넓히면 보험료는 올라가므로, 실제로 운전할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