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 계약을 하고 나서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를 다시 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운영실적은 반기마다 공시되고, 그 숫자를 잘못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수용률만 보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
- 자동차 리스는 법령상 금리인하요구 대상입니다.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입니다.
- 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29곳의 수용률은 23.05%, 신용카드사 8곳은 **63.46%**였습니다. 다만 이 공시는 리스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 실적입니다.
- 그리고 수용률이 높은 5곳과 인하폭이 큰 5곳은 한 곳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수용률 하나로 줄을 세우면 놓치는 숫자가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하금리 중앙값 0.24%p는 수입차 리스 월 납입금에서 월 7,851원에서 14,524원입니다.
리스가 대상인 이유는 「신용공여」이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신용공여」입니다. 리스는 대출이 아니어서 이 문장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신용공여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8호에 있는데, 그 조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답은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중 **제3호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입니다. 시설대여가 곧 리스입니다. 같은 항 제5호는 할부금융이용액이라, 자동차 할부도 함께 들어갑니다.
법 제50조의13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금융회사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알릴 의무가 회사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리스는 차량 명의가 금융사로 가는 상품이라 이용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리스차 리콜 통지가 어디로 가는지가 그런 예입니다). 금리인하요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요구 주체이고, 리스 이용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건과 기한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18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개인의 요건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회신 기한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 |
| 회신 방법 |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 회신 내용 | 수용 여부와 그 사유 |
기한과 사유 고지가 조문에 박혀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을 뺀 10영업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거나, 수용 여부와 사유가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건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절차와 다른 것입니다.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달력으로는 2주가 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공시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제도의 회사별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공시합니다. 근거는 공시 화면이 직접 밝히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입니다.
먼저 이 공시의 한계부터 짚습니다. 표의 세부 구분은 신용, 담보, 주택담보뿐이고, 표 아래 각주가 「가계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주댐대, 오토론, 신용대출, 기타대출, 할부, 리스 등」이라고만 밝힙니다. 리스가 그중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공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숫자는 리스만의 실적이 아니라 그 회사 전체 실적입니다.
아래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2026년 8월 31일 게시분입니다.
| 구분 | 회사 수 | 신청건수 | 수용건수 | 수용률 | 이자감면액 | 수용 1건당 감면액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29곳 | 115,195건 | 26,547건 | 23.05% | 12억 3,368만원 | 46,472원 |
| 신용카드사 | 8곳 | 424,319건 | 269,290건 | 63.46% | 65억 7,006만원 | 24,398원 |
수용률만 보면 격차가 2.75배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을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전사는 덜 받아주지만, 받아준 한 건당 감면액은 카드사의 1.9배입니다.
이 숫자를 「여전사가 더 후하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이자감면액은 공시 정의상 금리인하 적용시점의 대출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라, 잔액이 큰 계약일수록 같은 인하폭에서도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공시에는 업권별·상품별 평균 잔액이 실리지 않아, 두 업권의 1건당 감면액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수용률 상위 5곳과 인하폭 상위 5곳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29곳 중 신청건수가 100건 이상인 20곳만 추렸습니다. 신청이 몇 건뿐인 회사는 수용률이 0%나 100%로 튀어서 분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 지표 | 대상 | 최저 | 중앙값 | 최고 |
|---|---|---|---|---|
| 수용률 | 20곳 | 0.00% | 11.49% | 43.98% |
| 인하금리 | 19곳 | 0.08%p | 0.24%p | 1.58%p |
두 줄의 대상 회사 수가 다른 이유를 밝혀둡니다. 인하금리는 공시 정의상 수용된 건들의 가중평균이라, 그 반기에 수용 건이 하나도 없는 회사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시는 그런 회사에 0.00을 싣는데, 그건 「0%p만큼 깎아줬다」가 아니라 관측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0곳 중 한 곳이 여기 해당해서(신청 105건, 수용 0건) 인하금리 통계에서는 뺐습니다. 수용률은 반대로 20곳 전부를 썼습니다. 수용 0건인 회사의 수용률 0%는 실제로 관측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두 지표로 각각 상위 5곳을 뽑아 짝을 지어봤습니다. 회사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 수용률 상위 5곳 | 그 회사의 수용률 | 그 회사의 인하금리 |
|---|---|---|
| 1위 | 43.98% | 0.39%p |
| 2위 | 37.89% | 0.21%p |
| 3위 | 32.38% | 0.13%p |
| 4위 | 29.18% | 0.15%p |
| 5위 | 22.95% | 0.20%p |
| 인하금리 상위 5곳 | 그 회사의 인하금리 | 그 회사의 수용률 |
|---|---|---|
| 1위 | 1.58%p | 5.81% |
| 2위 | 1.00%p | 1.74% |
| 3위 | 0.90%p | 4.61% |
| 4위 | 0.84%p | 2.14% |
| 5위 | 0.50%p | 14.41% |
두 목록에 함께 이름을 올린 회사는 없습니다. 수용률 상위 5곳의 인하폭은 0.13에서 0.39%p 사이인데, 인하폭 상위 5곳의 인하폭은 0.50에서 1.58%p입니다. 대신 그 5곳의 수용률은 1.74에서 14.41%로 낮습니다.
적어도 공시 상위권에서는 수용을 잘 해주는 회사와 한 번 깎아줄 때 폭이 큰 회사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인하금리 값이 있는 19곳 전체로 보면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0.46이었습니다. 상위 5곳이 겹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19곳 전부가 그 방향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 안내문도 같은 취지를 미리 적어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경우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여전사의 금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도 영향을 주므로, 수용률 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 안내가 지목한 「비대면 신청이 수용률을 낮춘다」는 관계는 저희 표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상관계수 +0.02). 신청 100건 이상 여전사 20곳 중 18곳이 비대면 신청률 100%여서 회사 간 차이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그렇게 안내한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0.24%p는 월 납입금에서 얼마인가
인하금리 중앙값 0.24%p가 실제 리스료에서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수입차 8종을 견적엔진으로 뽑고, 엔진이 산출한 취득원가와 잔존가치를 고정한 채 금리만 낮춘 감도분석입니다.
조건은 운용리스 60개월, 연 2만km, 보증금 0, 선납금 0, 서울 기준입니다.
| 모델 | 현재 월 납입금 | -0.08%p | -0.24%p | -0.50%p | -1.00%p | -1.58%p |
|---|---|---|---|---|---|---|
| A6 | 1,170,763원 | -4,843원 | -14,524원 | -30,238원 | -60,398원 | -95,287원 |
| GLC-Class | 994,600원 | -4,655원 | -13,959원 | -29,064원 | -58,059원 | -91,608원 |
| E-Class | 937,900원 | -4,389원 | -13,162원 | -27,403원 | -54,742원 | -86,374원 |
| 5 Series | 906,200원 | -4,513원 | -13,535원 | -28,181원 | -56,299원 | -88,837원 |
| X3 | 817,300원 | -4,024원 | -12,067원 | -25,124원 | -50,192원 | -79,201원 |
| XC60 | 815,700원 | -3,636원 | -10,903원 | -22,700원 | -45,341원 | -71,531원 |
| 3 Series | 723,500원 | -3,415원 | -10,240원 | -21,320원 | -42,589원 | -67,196원 |
| Model Y | 556,100원 | -2,618원 | -7,851원 | -16,345원 | -32,650원 | -51,515원 |
중앙값인 0.24%p면 월 7,851원에서 14,524원, 60개월로 47만 1,060원에서 87만 1,440원입니다. 공시 분포의 상단인 1.58%p라면 월 5만 1,515원에서 9만 5,287원, 60개월로 309만원에서 572만원입니다.
이 표를 「신청하면 이만큼 내려간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0.24%p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공시한 인하금리의 중앙값이지,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 인하폭은 신용상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리고 그 개선이 애초 금리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산출 조건
- 리스 견적: 운용리스 · 60개월 · 연 2만km · 보증금 0 · 선납금 0 · 서울 · 2026년 9월 7일 견적엔진 산출분. 모델별 최저가 금융사 견적 1건 기준입니다.
- 공시: 여신금융협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 · 2026년 8월 31일 게시분.
- 수용률 통계는 신청건수 100건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20곳, 인하금리 통계는 그중 수용 실적이 있는 19곳입니다.
한계
- 이 공시에서 리스만 떼어낼 수 없습니다. 본문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치는 리스만의 수치가 아니라 그 회사 전체 실적입니다. 리스 이용자의 실제 수용 가능성이나 인하폭을 이 자료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월 납입금 표는 감도분석입니다. 엔진을 낮은 금리로 다시 돌린 것이 아니라, 엔진이 산출한 취득원가와 잔존가치를 고정한 채 금리 항만 움직였습니다. 금융사가 바뀌면 실효금리와 잔가가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 이미 체결된 리스에서 금리인하가 수용됐을 때 월 납입금이 어떻게 재산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대조한 조문은 법 제50조의13, 시행령 제19조의18과 제2조의4까지이고, 그 안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리스사 약관과 개별 계약서는 확인 범위 밖입니다.
- 시행령 제19조의18 제2항과 제4항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한 세부 사항은 이번에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공시 응답 38개 행 중 업권 분류값이 있는 것은 37개입니다. 분류값이 빈 1곳(신청 3건, 수용 2건)은 어느 집계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 공시에는 과거 반기 데이터도 존재하지만, 공시 화면에 반기를 고르는 기능이 없어 각 회차가 어느 반기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2026년 상반기 단면만 실었습니다.
- 금융사는 이니셜을 포함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별 수치는 순위와 익명 범위로만 제시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수입차 8종 리스 견적, 한 달 만에 최저가 금융사가 5종이나 바뀌었습니다 - 같은 차를 같은 조건으로 물어도 금융사마다 값이 다르고, 그 순위가 달마다 바뀝니다.
- 리스 계약 조건, 무엇을 바꾸면 월납이 얼마나 달라지나 - 기간과 주행거리, 선납금이 월 납입금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정리했습니다.
- 리스차 리콜 통지는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스는 명의가 금융사인 상품이라 법이 정한 상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리스의 단점, 숨기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 계약 전에 알고 있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내 차는 지금 얼마인가
금리인하요구는 이미 체결한 계약을 손보는 방법입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애초에 금융사별로 얼마나 갈리는지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타죠는 금융사 요율표로 계산한 견적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리스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가 시설대여(리스)에 든 비용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이용액도 같은 항 제5호로 들어가 있어 자동차 할부 역시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라는 것과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Q. 금리인하요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계약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 제1항이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는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 상승 등이 요건입니다.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는 것이 공통 조건입니다.
Q. 금리인하요구를 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나요?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을 빼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 제3항이 그 기간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달력으로는 2주가 넘을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은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입니다.
Q. 수용률이 낮은 회사는 금리인하를 잘 안 해주는 회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률은 낮아도 한 번 수용할 때의 인하폭이 훨씬 큰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공시에서 수용률 상위 5곳과 인하금리 상위 5곳은 한 곳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공시 안내문 자체도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경우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여전사의 금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도 영향을 주므로, 수용률 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Q. 리스 계약 중에 금리인하가 수용되면 월 납입금이 바로 내려가나요?
리스사의 약관과 개별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 대조한 법과 시행령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10영업일 내 통지 의무까지만 정하고 있고, 이미 체결된 리스 계약의 월 납입금을 어떻게 재산정하는지는 그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한 금융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월 납입금 표는 「금리가 그만큼 낮았다면 월 납입금이 얼마였을까」를 보여주는 감도분석입니다.
Q. 금리인하요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번에 대조한 법과 시행령에는 신청에 따르는 불이익을 정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개별 리스사의 약관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시의 신청건수 정의를 보면 심사결과 통지 전 추가 신청과 통지 후 1개월 내 재신청은 중복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상태가 실제로 달라졌을 때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