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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리콜 통지는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번호판만으로 직접 확인하는 법

리스차 리콜 통지는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번호판만으로 직접 확인하는 법

수입차를 리스로 타는 분에게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이었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다."

리콜 통지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실수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리스차가 리스사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법이 통지를 보내도록 정한 상대가 처음부터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약

  • 리콜 통지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갑니다. 통지 명부는 자동차 등록 정보를 따릅니다.
  • 리스차는 리스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인한 리스사 두 곳의 약관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차를 실제로 고쳐야 하는 당사자는 이용자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소유자에게 부과된 유지·관리 의무를 이용자가 이행하고 리스사가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리콜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리콜 대상 조회는 번호판 번호만 있으면 되고, 문자 알림 신청은 차대번호가 더 필요합니다.

리콜 통지는 「소유자」에게 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지를 받는 상대가 "운전자"도 "사용자"도 아닌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그 명부가 어디서 오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제31조 제10항은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제작사가 직접 하지 않고 대행 기관을 통해 하도록 하고, 제11항은 그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쓰지 실제 명부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 대상을 소유자로 정해두고 그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받을 근거를 함께 둔 구조이므로, 명부가 자동차 등록 정보를 따라간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말하는 소유자는 등록을 마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쪽이 통지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리콜 공개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리콜 결정 시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제작사가 중앙일간지에 고지하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를 합니다. 앞의 둘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개라서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향해 발송되는 것은 세 번째 하나뿐이고, 그 상대가 소유자입니다. 법은 발송 수단을 우편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편발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리스차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리스 차량의 등록에 관해 특례를 둡니다.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쪽으로 등록되는지는 계약서와 약관이 정합니다.

리스사 두 곳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동차리스 약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문 번호는 서로 달랐지만 문장은 거의 같았습니다.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리스사 명의이고, 이용자 명의는 리스사가 동의하는 경우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내 리스차는 리스사 명의로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습니다. 등록 명의와 소유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약관은 소유권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갑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약관에서 「갑」은 리스 이용자, 「을」은 리스사입니다.

여기서 층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 문장은 계약 당사자끼리 정한 약정입니다. 반면 앞에서 본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소유자는 이용자가 되고, 리스사는 약관으로 자기 권리를 따로 붙잡아 둡니다.

실제로 확인한 약관 중 한 곳은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용자 명의라도 금융회사 승낙 없이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담보를 잡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쳐야 하는 사람은 이용자입니다

통지는 리스사로 가는데,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는 사람은 이용자입니다. 법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항이 이렇게 잇습니다.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유자 앞으로 온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은 이용자이니, 리스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전하라는 구조입니다.

다만 리콜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4조 제1항이 드는 예는 「검사 등」이고, 리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시정조치 의무를 지우는 상대는 소유자가 아니라 제작사입니다. 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연결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해석까지 확정하지 않고, 리스 계약에 이런 전달 구조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쪽입니다. 통지가 한 단계를 더 거친다면, 그 단계가 제때 작동했는지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제때 전달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나.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을 봅니다. 리스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통지는 리스사로 갑니다. 본인 이름이면 나에게 옵니다. 이 한 줄로 내 차가 어느 경우인지 정해집니다.

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는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둘 중 하나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 이용자에게 중요한 건 등록번호로도 된다는 점입니다. 조회 화면은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고, 기본 선택이 자동차등록번호입니다. 등록번호는 번호판에 적힌 그 번호입니다. 등록증이 리스사에 있어 차대번호를 모르더라도, 주차장에 내려가서 번호판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넣어보면 그 차에 해당하는 리콜이 목록으로 나옵니다. 각 건마다 「리콜필요」인지 「리콜완료」인지가 함께 표시되고, 리콜 개시일과 소관 부처, 결함 내용 요약이 붙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만이 아니라 아직 안 고친 건이 남아 있는지까지 한 화면에서 보입니다.

두 가지는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나는 조회 가능 시간입니다. 리콜센터는 업무시간(평일 09시부터 18시)이 아닌 때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밤에 눌러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하나는 조치 여부는 분기 단위라는 점입니다. 리콜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만 확인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리콜(배출가스)은 조치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숫자에는 환경부 리콜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치 여부까지 조회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 리콜 알림을 걸어둡니다. 같은 사이트에 신청한 차량에 리콜이 발생하면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리콜알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 이용자에게 중요한 건, 이 서비스가 신청인과 소유자를 처음부터 나눠서 받는다는 점입니다. 신청 단계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신청인 : 이름, 생년월일/성별(7자리), 휴대폰번호 ② 소유자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인과 관계, 소유인/법인명, 생년월일/성별(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앞7자리)

신청인 항목과 소유자 항목이 따로 있고 「소유인과 관계」를 묻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한 구조입니다. 소유자가 법인일 때 쓰라고 사업자등록번호 칸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조회와 달리 알림 신청에는 준비물이 더 필요합니다. 소유자 항목에 차대번호가 들어가고, 소유자가 리스사라면 리스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도 필요합니다. 번호판 번호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리스 계약서나 매달 받는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인과 관계」에서 리스를 어떤 항목으로 고르게 되는지는 동의 이후 화면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리콜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리콜센터의 2025년 리콜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리콜(안전 결함)과 환경부 리콜(배출가스)을 합한 숫자입니다.

구분 차종 대수
국산차 82 1,126,555
수입차 2,088 701,166
2,170 1,827,721

2025년 한 해에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이 180만대를 넘습니다. 수입차만 70만대입니다. 리스 계약이 보통 36개월에서 60개월인 것을 생각하면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 숫자로 내가 리콜을 겪을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운행 대수라는 분모가 없고, 같은 차가 여러 번 집계됐는지도 이 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차종 수와 대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입차는 차종 수가 국산차보다 훨씬 많은데 대수는 더 적습니다. 다만 이 통계의 「차종」이 판매 모델을 세는 것인지 다른 단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도 여기서는 적지 않고 숫자만 그대로 옮깁니다.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리콜이 발표되기 전에 같은 증상으로 내 돈을 들여 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이런 경우 제작사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경우입니다. 차를 이미 처분한 사람도 소유 기간 중에 고쳤다면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자동차 소유자」로 쓰고 있어서, 등록 명의가 리스사인 차량에서 실제 수리비를 낸 이용자가 직접 청구 대상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리스사와 제작사 양쪽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조건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단위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년 8월 31일 확인, 같은 날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31조 제1항·제10항·제11항, 제31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
  • 리콜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통계의 연도별 현황에서 2025년, 기관 「전체」를 선택한 값입니다(2026년 8월 31일 조회).
  • 리콜 대상 조회와 리콜알리미의 입력 항목·안내 문구는 자동차리콜센터 해당 화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년 8월 31일). 등록번호만 넣어 조회가 되고 결과에 리콜 조치 여부가 표시되는 것은 2026년 9월 1일에 확인했습니다.
  • 리스 약관은 리스사 두 곳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리스 약관 전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 이 글에는 견적 수치가 없습니다. 월납 계산이 필요한 주제가 아니어서 견적엔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계

  • 리콜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 「검사 등 유지·관리 의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드는 예는 「검사 등」이고, 리콜 시정조치 의무를 지는 상대는 자동차관리법상 제작사입니다. 이 쟁점에 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찾지 않았습니다.
  • 리스사 두 곳의 약관만 확인했습니다. 두 곳의 문언이 거의 같아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형태로 보이지만, 모든 리스사가 동일하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계약서의 등록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원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것은 리스사가 게시한 약관 전문이고, 게시 명칭도 두 곳이 서로 달랐습니다.
  • 리콜 알림 서비스의 「소유인과 관계」 선택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이후 화면이라 이 글에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수집항목 안내에 신청인과 소유자가 분리돼 있고 관계를 묻는다는 점까지가 확인한 범위입니다.
  • 자비 수리 보상의 리스 이용자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에 적은 대로 조문의 대상이 「자동차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 리콜 통계로 개인의 리콜 확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운행 대수라는 분모가 없고, 같은 차량이 중복 집계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종」이 무엇을 세는 단위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리콜 통계는 국토교통부 리콜과 환경부 리콜을 합한 값입니다. 조회 화면의 기본 설정은 국토교통부만 보여주므로, 같은 화면에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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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리스차도 리콜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리콜은 차량의 결함에 대한 조치이므로 그 차를 리스로 타든 구매해서 타든 대상 여부는 같습니다. 다만 리콜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누구에게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제작사가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 리스차는 등록 명의가 리스사인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Q. 리스차 리콜 통지는 누구에게 가나요?

등록 명의자에게 갑니다. 리스는 차량을 리스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이라 우편 통지도 리스사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지를 대행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1항이 정하고 있어서, 통지 명부는 자동차 등록 정보를 따릅니다.

Q. 리스사가 리콜 사실을 나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그런 구조를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차량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리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 내 리스차가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을 보면 됩니다. 리스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리스사 명의, 본인 이름이면 이용자 명의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이 리스 차량을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한 리스사 두 곳의 약관은 리스사 명의 등록을 기본으로 두고, 리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Q. 차대번호를 몰라도 내 차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car.go.kr)는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둘 중 하나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번호판에 적힌 번호라서,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리스 이용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리콜이 발표되기 전에 내 돈으로 고쳤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소유자라면 조건을 충족할 때 보상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결함 사실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경우 제작사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문이 대상을 「자동차 소유자」로 쓰고 있어서, 등록 명의가 리스사인 차량의 이용자가 직접 청구 대상이 되는지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리스사와 제작사 양쪽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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